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
본 계약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기계류 제조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계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거래 조건의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**“원사업자”**란 수급사업자에게 기계류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.
- **“수급사업자”**란 원사업자로부터 기계류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**“개별계약”**이란 본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개별 발주서, 도급계약서 등을 말한다.
제3조 (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)
① 본 계약은 개별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② 개별계약에서 본 계약과 상이한 내용을 정한 경우,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.
제4조 (하도급 내용)
하도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.
- 제품명 및 규격
- 수량
- 납기일 및 납품장소
- 하도급대금
- 검사 기준 및 방법
제5조 (하도급대금)
① 하도급대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 없다.
② 하도급대금은 납품일 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.
③ 지급 방법은 (현금 / 계좌이체 / 어음)으로 한다.
제6조 (설계변경 및 대금 조정)
①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, 사양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설계 변경으로 비용이 증가한 경우,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하게 조정하여야 한다.
제7조 (자재의 제공)
① 원사업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, 그 품질과 수량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.
② 제공 자재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제8조 (검사 및 인수)
① 원사업자는 납품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한다.
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①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개별계약에서 정한다.
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제10조 (비밀유지)
양 당사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1조 (계약기간)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○년간으로 한다.
제12조 (계약해지)
① 어느 일방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② 계약 해지 시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정산하여야 한다.
제13조 (손해배상)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4조 (분쟁해결)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15조 (기타)
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.
【서명란】
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- 계약일자: 20○○년 ○월 ○일
원사업자
상호:
대표자:
주소:
(서명 또는 날인)
수급사업자
상호:
대표자:
주소:
(서명 또는 날인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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