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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1. 정의
**(고소·고발 사건 처리 결과 증명원)**이란
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,
특정 사건(고소·고발·진정 등)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.
즉,
“내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건이 어떤 결론(불송치, 기소, 공소제기, 무혐의 등)으로 끝났는가”
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⚖️ 2. 발급 목적
- 본인이 고소·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
- 행정기관, 법원, 회사, 학교 등에 사건 종결 사실을 제출하기 위해
-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
- 명예회복, 사실확인, 범죄 피해 관련 신청(예: 범죄피해자 지원금) 등을 위해
🧾 3. 주요 내용
증명원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:
구분내용
| 발급기관 |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또는 검찰청 |
| 사건번호 | 예: 2024형제00000호, 2024고소00000호 등 |
| 고소·고발인 | 신청인(서류를 요청한 사람) |
| 피고소·피고발인 | 상대방 이름 |
| 사건명 | 예: 사기, 명예훼손, 폭행 등 |
| 처리결과 | 예: 불송치 결정, 기소, 혐의없음, 각하, 공소제기 등 |
| 처리일자 | 사건 종결일 |
| 담당기관 명칭 및 직인 | 경찰청장 또는 검찰청장 명의의 직인 포함 |
🏛️ 4. 발급 기관 및 방법
✅ (1) 발급기관
- 경찰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→ 해당 경찰서 민원실
- 검찰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→ 관할 지검 또는 지청 민원실
✅ (2) 발급방법
- 방문 발급
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방문
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발급은 제한적) - 온라인 발급 (일부 가능)
- 정부24 → “사건처리결과증명서” 검색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- 단, 온라인 발급은 검찰 단계 사건만 가능
📜 5. 발급 예시 문구
사건명: 사기 사건번호: 2024형제12345호 처리결과: 불송치 결정 (혐의없음) 처리일자: 2024.09.03 발급기관: 춘천경찰서장 (직인)
💡 참고
- 본인이 피고소인이라면, “피의자 사건 처리 결과 증명원”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본인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라면, “고소·고발 사건 처리 결과 증명원”을 신청합니다.
-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이 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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